2009년 3월 13일 금요일

오픈 소스 라이센스 GPL, LGPL, BSD


UIzard의 소스 공개를 위해 라이센스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혀 모르던 부분인데ㅋ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네요.

주요 오픈 소스 라이센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PL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 LGPL : Lesser GPL
3. BSD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4. Apache
5. MPL
6. QPL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GPL, LGPL, BSD, Apache 이외의 라이센스는 사실상 처음 접한 라이센스들이고 대충 훓어보니 GPL과 LGPL, BSD가 비교적 더 중요한 거 같아서 이 세가지 라이센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1. GPL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라이센스에 관한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GPL 라이센스에 대해 요약해보면,
-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할 때 자유(Free)의 의미는 무료 사용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다.
- GPL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유료/무료 판매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 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야 한다.
- 무보증 : 자유 소프트웨어는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잇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일부를 사용해 만든 소프트웨어는 GPL을 따라야 한다.
-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원작자나 공동체에 환원해야한다.

소스코드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GPL로 배포

실행파일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GPL로 배포
- 소스코드 제공

수정코드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GPL로 배포
- 소스코드 제공
- 수정 사실 및 일자

2. LGPL : Lesser GPL

LGPL 라이센스에 관한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lgpl.ko.html

- LGPL은 GPL의 강한 Copyleft 조건과 BSD를 절충하여 만들어졌다.
- LGPL은 Copyleft에 대한 규제를 프로그램 자체에 두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Copyleft를 두지 않는다.
- 따라서 LGPL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주로 쓰이며, 간혹 독립적인 프로그램(모질라, 오픈오피스)에도 쓰인다.
- GPL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일부를 사용해 만든 소프트웨어는 GPL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완화한 라이센스 모델.
- LGPL 대상 라이브러리와 링크만 해서 사용한 경우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다.

소스코드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LGPL로 배포

실행파일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LGPL로 배포
- 소스코드 제공

수정코드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LGPL로 배포
- 소스코드 제공
- 수정 사실 및 일자

3. BSD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허용한다.
- 수정한 프로그램이더라도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무제한으로 사용가능하다.
- Yahoo User Interface Library의 경우 BSD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다.



라이센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서 UIzard의 경우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